| 도입시기 | 도입시기2004년 12월, 2010년 9월(upgrade) | 
	| 도입목적 | 도입목적 
			본청과 전국 공항에 흩어져 있는 항공기상대, 항공기상실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한 화상회의 항공기상이라는 전문분야에 대해 외부 학자 및 저명인사를 자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, 본청 근무자 외 지방 공항 근무자들은 참석하기 어려움 | 
	| 구축장소 | 구축장소 
			본청 대회의실 : 고화질 PTZ camera, 터치마이크(발언자추적), 카메라컨트롤러, 에코캔슬러 등 각종 음향장비강당 : 고화질 PTZ camera, 유선, 무선 마이크, 에코캔슬러, 원터치 조작 판넬 등각 공항 기상대, 공항기상실 : 브리핑용 LCD TV(40”), 스피커폰 등 | 
	| 도입시 고려사항 | 도입시 고려사항 
			본청 대회의실은 발언자 자동 추적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본청 강당에서는 교육장을 겸하고 있는 장소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대회의실과 강당간에 한번의 조작으로 두 장소에서 동시에 작동될 수 있어야 함.각 공항기상대와 공항기상실에는 항공기상 브리핑룸을 구축하고, 브리핑룸에서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구축 | 
	| 도입효과 | 재무적 효과 | 재무적 효과 
			주1회 전체 회의 (회의 참석장소 16곳)16곳 X 150,000원 (1박2일 경비) X 월 4회 = 월 9,600,000원 절감
월1회 외부 초청 화상강연(전체 참석자 약 100명)100명 X 100,000원 X 월1회 = 월 10,000,000원 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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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| 비재무적 효과 | 비재무적 효과 
			원거리에서도 장소 이동 없이 본청 주관 회의 및 강연 참석 가능(제주, 목표, 김해, 강릉, 사천 등)기상 업무의 특성상 혼자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, 이 경우에도, 전국의 모든 담당자들이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 가능 |